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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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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 수수료 기준[안] 알림

  • 작성자
    스마트정보팀(스마트정보팀)
    작성일
    2020년 8월 5일(수) 14:00:57
  • 조회수
    2579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 수수료 기준() 알림

 

 

 

철도안전법(이하 이라 한다) 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9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을 신청하는 자의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 수수료

이론교육(시간당) 실기교육(시간당) 시간 비고
5,400원 5,900원

총 35시간

(이론 23시간/실기 12시간)

 

 

2. 참고사항

. 법 제24조의4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이 법 제24조의4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을시행하기 위해 위탁기관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정비교육훈련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이다.

. 수수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제1,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2020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바탕으로 산정 되었으며,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이 변동되는 경우 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 수수료 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는 2020824()까지(도달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기준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전화 : 032) 451-3754

      ❍ 이메일 : peoplelove@ictr.or.kr

      ❍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만봉길 65 인재개발원 역량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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