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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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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 작성자
    스마트정보팀(산업안전보건팀)
    작성일
    2020년 11월 26일(목) 09:18:06
  • 조회수
    2080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시민 및 지역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

  • 마스크 미착용시 위반 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 2차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11월 13일(금)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집회/의료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된 마스크 착용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옷가지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불가
코스트·턱스크 금지
코스트·턱스크 등 입과 코를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내 새소식 및 고시/공고 참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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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시민 및 지역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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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미착용시 위반 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 2차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11월 13일(금)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집회, 의료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된 마스크 착용] 망사·밸브형 마스크·스카프·옷가지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불가

              [코스크·턱스크 금지] 코스크·턱스크 등 입과 코를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내 새소식 및 고시/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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