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1단계) 및 조지사항 안내
추석연휴 추석특별방역대책기간이 10. 11. (일) 24시 부로 종료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일 확진자 수 감소 추세,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 수도권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확산 진정세가 더딘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 시행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2020. 10. 12. (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 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월미바다열차,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 10. 18. (일) 24시까지 기존 조치 연장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