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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사규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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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규 제・개정 예고
  3. 사규 제・개정 예고

인천종합터미널 사용약관 개정 사전예고

  • 작성자
    터미널운영처(터미널운영처)
    작성일
    2013년 5월 9일(목) 00:00:00
  • 조회수
    5682

1. 사규명칭 : 인천종합터미널 사용 약관

2. 인천교통공사 인천종합터미널 사용 약관 개정안을 별첨 내용과 같이 사전 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터미널운영처(032-430-7278)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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