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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교통공사


사규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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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 운송약관 일부개정 약관(안) 사전 예고

  • 작성자
    신교통운영팀(신교통운영팀)
    작성일
    2026년 5월 14일(목) 15:41:07
  • 조회수
    385

간선급행버스 운송약관 개정 사전예고

 

인천교통공사 간선급행버스 운송약관 일부개정약관(안)을 붙임과 같이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교통공사 버스운영처(신교통운영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 화 : 032-569-6044

○ 팩 스 : 032-569-6050

○ 이메일 : honjaja@ictr.or.kr

○ 주 소 : 우)22767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105 청라BRT통합차고지

관리동 신교통운영팀 사무실

 

≪붙 임≫ 간선급행버스 운송약관 일부개정약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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