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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사규 제・개정 예고

  1. 공사소개
  2. 사규 제・개정 예고
  3. 사규 제・개정 예고

정보공개운영내규 개정 사전예고

  • 작성자
    총무인사처(총무인사처)
    작성일
    2013년 11월 4일(월) 00:00:00
  • 조회수
    5225

인천교통공사 정보공개운영내규 일부개정내규(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총무인사처(032-451-2066)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규 명 : 정보공개운영내규

2. 개정사유 :거짓정보공개, 정보숨기기 및 불복절차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징계기준마련 등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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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SG기획팀 032-45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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