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체육대회 참석 관련(청탁금지법 상담)
○ 질문
용역계약 수급인 현장대리인 A가발주처 계약담당자인 B를 수급인 회사 체육대회에 초대를 했고,B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체육대회에 잠시 참가, 알 수 없는 액수의 음식을 먹고 사무실로 업무복귀를 하였습니다.이 경우, 우리공사 행동강령 등에 비추어 B의 행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요?(등록일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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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임직원 행동강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등록일 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