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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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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탁금지법 상담

부서직원 공동 선물가액 문의(청탁금지법 상담)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작성일
    2018년 8월 9일(목) 00:00:00
  • 조회수
    1156

○ 질 문

출산,집들이 등 소속직원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5만원 선물가액 또는 10만원 경조사비를 넘어서 낸 경우에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등록일 2016.12.14)

?

○ 답 변

우선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조사의 범위는 결혼과 장례에 한하고 있으므로 출산이나 집들이의 경우에는 경조사비 가액한도 10만원이 아니라 선물 가액한도 5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허용됩니다.여러 명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선물을 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가액한도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선물을 받은 사람과 제공한 사람 모두에게 제공 금액에 대한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등록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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