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현장감독용 안전장구 취득(청탁금지법 상담)
?○ 질 문
?건설현장 현장감독 시 건설업체로부터 7만원 상당의 안전화를
?받았을 경우 신고대상 여부(등록일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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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이 넘는 선물은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이를 위반할 경우 7만원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등록일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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