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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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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_금품수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 등이 수건,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나요?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4월 27일(화) 16:01:21
  • 조회수
    1014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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