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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1. 공사소개
  2. 경영공시
  3. 감사결과・청렴활동
  4. 청탁금지법 상담

신규사업 추진시 음식물관련(청탁금지법 상담)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작성일
    2018년 8월 13일(월) 00:00:00
  • 조회수
    1400
<div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 <p style="line-height:150%; margin-top:0; margin-bottom:0;">○ 질 문</p> <p style="line-height:1.2; margin:0px; padding:0px;">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항에 따르면,</p> <p style="line-height:1.2; margin:0px; padding:0px;">`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동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a href="javascript:;" target="_blank"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style="line-height:1.2; margin:0px; padding:0px;">질문) 민간사업제안자가 신규 판매용 식품의 적합성 및 사업성 판단을 의뢰할 목적으로 시식용 음식을 담당부서에 제공하였을 경우, 해당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수수하는 것은 법률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등록일 2017-11-02)</p> <p style="line-height:1.2; margin:0px; padding:0px;">?</p> <p style="line-height:150%; margin-top:0; margin-bottom:0;">○ 답 변</p> <p style="line-height:1.2; margin:0px; padding:0px;"><strong>문의하신 내용은 식품적합성 및 사업성 판단을 위해 직무수행상 필요로 제공받는 음식으로 청탁금지법 제8호제3항 2호에 해당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물 가액 3만원 이하의 음식 수수가 가능합니다.(등록일 2017-11-03)</strong></p> <p style="line-height:1.2; margin:0px; padding:0px;">?</p> </div>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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