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행사 기증물품 관련(청탁금지법 상담)
○ 질 문
1. 체육행사를 실시할 때, 다른부서 또는 개인이 기증한 물품(주류, 육류 등)을 받는 것이 관련법령에 위배되나요?
2. 허용된다면, 다른 부서에서 또는 개인이 체육행사에 기증가능한 한도를 알고 싶습니다.
- 팀원 10명일 때, 10만원 상당의 양주 기증 가능여부
- 한우 소고기 2kg를 기증해서 10명의 팀원과 같이 체육행사를 진행가능 여부 (등록일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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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 체육행사시 다른 부서 또는 개인의 기증물품을 받는 것은 ①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이 없는 공공기관내 공직자등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이 가능하나 부서간 직무상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기증(찬조,협찬) 의 경우 절차적 요건(관련규정과 절차를 따를 것)과 실체적 요건(협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 존재)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상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또한, ②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의 2(협찬 등 요구 금지)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안됨(등록일 201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