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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외부강의(청탁금지법 상담)
○ 질 문
근무시간외에 직무와 관련없는 내용으로 외부기관 출강하는 건이 사전신고대상인지요?
(등록일 2017-12-05)
?
○ 답 변
임직원행동강령 제20조에 의거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 사전 신고 하도록 되어있으며, 근무시간 여부는 관련 없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 직무와 관련없는 외부 출강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등록일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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