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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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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탁금지법 상담

직무와 관련없는 외부강의(청탁금지법 상담)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작성일
    2018년 8월 13일(월) 00:00:00
  • 조회수
    1792

○ 질 문

직무와 관련은 없습니다. 대가가 있는 외부강의 요청이 있다면 신고하여야 하나요?(등록일 2017-12-08)

?

○ 답 변

임직원행동강령 제20조에 의거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 사전 신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 직무와 관련없는 외부 출강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등록일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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