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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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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탁금지법 상담

경조비 관련(청탁금지법 상담)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작성일
    2018년 8월 13일(월) 00:00:00
  • 조회수
    1568

○ 질 문

경조비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러명이 공동으로 할 경우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등록일2017-12-08)

?

○ 답 변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에 의거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안되며,직무와 관련하여서는 1원도 받으면 안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의 경조비 수령자가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인 경우라면 여러명이 모아 부주를 하는 경우에도 경조비를 주는 1인 기준 1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등록일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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