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임대매장을 운영하고 싶어요.
< 지하철 임대매장 안내 >
▶ 지하철 역사내 임대시설물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 등으로 상가 임대물량이 있을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인천교통공사에서 정한 예정금액 이상 입찰자 중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여
임대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입찰공고는 온비드(www.onbid.co.kr),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www.ictr.or.kr),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www.cleaneye.go.kr)에 공고(게시)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사업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과
답변이 이루어진 후에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금액을 계약기간동안 분할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사항 이행보증을 위한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과 임대료, 관리비 및 기타 제비용 지급보증을 위한 지급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임대광고팀(☎032-451-21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