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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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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임대매장을 운영하고 싶어요.

  • 작성자
    일반사항(일반사항)
    작성일
    2019년 9월 10일(화) 00:56:56
  • 조회수
    3730
  • FAQ 분류
    일반사항

< 지하철 임대매장 안내 >

 

 지하철 역사내 임대시설물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 등으로 상가 임대물량이 있을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인천교통공사에서 정한 예정금액 이상 입찰자 중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여

   임대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는 온비드(www.onbid.co.kr),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www.ictr.or.kr),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www.cleaneye.go.kr)에 공고(게시)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사업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과

   답변이 이루어진 후에 입찰을 실시합니다.

 

 계약자는 계약금액을 계약기간동안 분할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사항 이행보증을 위한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과 임대료, 관리비 및 기타 제비용 지급보증을 위한 지급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임대광고팀(☎032-451-21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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