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범위 초과 식사관련(청탁금지법 상담)
○ 질 문
상대방이 직무관련 공무원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가액범위를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했을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 답 변
우선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직무관련 공무원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가액범위를 초과하여 식사할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이 경우 금품 수수 처벌 규정에 따라 수수금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과태료 및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 3항에 의거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및 징계,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