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관련(청탁금지법 상담)
○ 질 문
위수탁사업인 우리 공사 교통연수원과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와 유지보수계약 체결시 해당업체의 업무수행도 공무수행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는 공직자등,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1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에 따르면
단순히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민간업체가 공무수행사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연수원과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지보수 업체의 활동이 공무수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