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의 즉각적인 철회(청탁금지법 상담)
○ 질 문
업무연관성이 없는 개인적인 부탁으로 생각하여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였으나, 즉각적으로 이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됨을 인지하고 바로 철회할 경우에도 김영란법의 처벌대상에 들어가나요?
○ 답 변
우선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총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5가지 이외의 청탁은 부정청탁으로 처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7조 1항에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직자등은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받으면 바로 거절하고, 또 다시 동일한 청탁을 받으면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