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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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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시상품 협찬 시(청탁금지법 상담)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작성일
    2018년 11월 23일(금) 00:00:00
  • 조회수
    1618

○ 질 문

 현재 홍보팀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및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홍보를 위한 각종 이벤트 개최 시 유관기관이나 외부 업체로부터 시상 관련 물품을 협찬 받을 경우, 공직 관련 청렴 의무에 위반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공사의 요청으로 협찬 물품을 수령할 경우와 업체의 자발적인 협찬의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며, 가능한 경우라면 금액의 한도는 얼마로 설정되어 있나요? 

 

○ 답 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 3호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권원이라함은 절차적 권원과 실제적 권원의 정당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절차적 권원은 이벤트나 행사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고, 실체적 권원은 업체로 부터 협찬물품을 받은것과  동등하게 업체에게 실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로서 업체로부터 물티슈를 제공 받았으면 그 물티슈에 업체명을 인쇄하여 반대급부적으로 업체에게 홍보의 효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조문에는 금액의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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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감사팀 032-451-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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