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제한과 관련되 문의(행동강령 상담)
○ 질 문
인천교통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조(겸업제한)와 정관 제18조에 따르면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업 범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명의는 본인이지만 제3의 위탁회사나 위탁인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공직자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지요?
○ 답 변
우선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겸직제한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 2항에 따르면 제 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으며 또한 동법 제 25조(영리 업무의 금지)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에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금지됩니다.
즉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제1호부터 제4호의 영리목적업무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