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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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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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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렴FAQ

[청탁금지법_금품수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노무사・ 변호사 등의 민간 위원과 함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식사를 할 수 있나요?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4월 27일(화) 16:35:36
  • 조회수
    705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위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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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영감사팀 032-451-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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