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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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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과정 대상자

  • 작성자
    교통연수원(교통연수원)
    작성일
    2019년 9월 10일(화) 00:44:32
  • 조회수
    2207
  • FAQ 분류
    교통연수원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퇴직 후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종사 >

 

 신규교육과정 대상자

   - 여객자동차(법인택시/개인택시/시내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 운수사업체에 취업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사 후 2년이 경과한 자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학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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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고객지원팀 032-45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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