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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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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_금품수수] 청탁금지법 상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4월 27일(화) 16:37:26
  • 조회수
    771

경조사 등 기념일에 참석한 하객인 공직자등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또는 주례를 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100만원 이하의 답례품은 허용 됩니다.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나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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