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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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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_직무관련행사] 우리공사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에 금액 상한이 있습니까?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4월 27일(화) 16:38:22
  • 조회수
    767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됩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여부에 대하여 권익위원회에서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때 행사의 목적, 내용, 공개성, 행사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검토해서 판단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를 시행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점심 식사를 제공한다면, 설령 식사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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