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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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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_부정청탁]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4월 27일(화) 16:38:47
  • 조회수
    1495

상대방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청탁을 한다면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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