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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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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탁금지법 상담

경조사비관련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작성일
    2019년 10월 2일(수) 00:00:00
  • 조회수
    1233

○ 질문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관련 질의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과 관련하여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사 내부직원 중 입사전 오래전부터 절친한 선배의 경조사시에 5만원 초과 금액의 축의금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과의 업무적 관계는 보직자-부서원간의 상하관계는 아니지만

집단평정 등에서 평정대상일 경우입니다.

 

답변요청드립니다.

 

○ 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 규정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교·의례·부조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와 무관한 동료일 경우 가액 범위를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으나, 직장 내 동료라 하더라도 인사·감사·평가분야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가액 범위 내에서 경조사비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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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감사팀 032-451-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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