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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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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겸업 관련 문의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청렴감사팀)
    작성일
    2020년 11월 24일(화) 14:24:31
  • 조회수
    668

질의

안녕하세요.

공무원법 등에 따라서 임직원의 출판 등의 창작 관련 활동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경우 창작활동에서 이윤이 발생하면 이 경우 겸업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고 시점은 채널 개설 전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윤이 발생하는 시점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천교통공사 정관 제18(임직원의 겸업금지)에 따른면 공사 임직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직원의 경우 사장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의 경우 각각의 수익 창출 규정이 있으며, 이를 만족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도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활동을 시작하면서 겸직 허가를 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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