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겸업 관련 문의
○ 질의
안녕하세요.
공무원법 등에 따라서 임직원의 출판 등의 창작 관련 활동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경우 창작활동에서 이윤이 발생하면 이 경우 겸업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고 시점은 채널 개설 전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윤이 발생하는 시점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인천교통공사 정관 제18조(임직원의 겸업금지)에 따른면 공사 임직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직원의 경우 사장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의 경우 각각의 수익 창출 규정이 있으며, 이를 만족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도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활동을 시작하면서 겸직 허가를 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