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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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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경조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청렴감사팀)
    작성일
    2020년 11월 24일(화) 14:25:47
  • 조회수
    565

질의

안녕하세요, 경조사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조사비의 경우 받은 금액만큼 주는 것이 관습인데,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게 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 경조사비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직원 행동강령 제22(금품등의 수수 금지) 3항 제1호에 따라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2호의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와 구분지어야 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제2호 및 별표 1에 따라 상한액이 5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한다 하더라도 경조사비는 5만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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