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청탁금지법에 대한 문의
○ 질의
인증 전환과정에서 심사 담당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얼마까지 식사 대접이 가능한지 만약 식사 대접이 안된다면 다과는 제공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등의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인증 심사과정 등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존재하고, 선물등의 제공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허용가액 이하의 선물등의 제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업무를 위해 방문한 공직자등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심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존재하는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