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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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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청탁금지법 문의합니다.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7월 14일(수) 14:27:19
  • 조회수
    504

질의

청탁금지법상의 경조상의 지급 한도도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조사 부조금 등의 허용가액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만원, 조화·화환 등은 최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부조금과 조화·화환을 함께 보내는 경우 부조금과 조화 등의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합계액이 10만원 이하라도 부조금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조금 5만 이하 : 가능 / 부조금 5+ 조화 5: 가능 / 부조금 3+ 조화 7: 가능 / 부조금 7+ 조화 3: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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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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