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청탁금지법 문의합니다.
○ 질의
청탁금지법상의 경조상의 지급 한도도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경조사 부조금 등의 허용가액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만원, 조화·화환 등은 최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부조금과 조화·화환을 함께 보내는 경우 부조금과 조화 등의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합계액이 10만원 이하라도 부조금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조금 5만 이하 : 가능 / 부조금 5만 + 조화 5만 : 가능 / 부조금 3만 + 조화 7만 : 가능 / 부조금 7만 + 조화 3만 :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