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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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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청탁금지법 문의합니다.(팀내 상급자와 직원간 카풀)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7월 14일(수) 14:27:43
  • 조회수
    636

질의

팀내 직원(상급자와 직원)이 같은 지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카풀을 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의 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될 수 있는 특별한 이유란? 어떤것들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카풀은 유류비를 아끼기 위해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카풀을 통해 얻게되는 유류비, 교통비 등의 절감과 편의 제공은 경제적 이익이므로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또한 하급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상급자에게 지속적으로 카풀을 제공했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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