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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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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청탁금지법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7월 27일(화) 14:28:07
  • 조회수
    505

질의

직무 특성 상 은행과 함께 일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청탁금지법 관련 궁금했던 부분 문의드립니다.

청렴 FAQ를 보면, 직무연관성이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것이 명백한 경우, 금품수수 가능 범위 이내라도 수수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사가 예금하고 있는 은행에서 설이나 추석 등 명설에 선물을 보내는 경우, 이것도 직무 연관성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에 위반으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해당 선물이 예금을 드는 고객들에게 모두 증정하기 위해 만든 홍보용 기념품인 경우라면 수수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공사가 거래(예금 등)하고 있는 은행 직원은 직무와 관련한 직무관련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명절 등에 개인적으로 주고 받는 선물 등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 등 상품 가입에 대한 보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사은품, 홍보용 기념품 등의 수수는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등 수수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0(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 볼 수 있기에 가급적 행정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행동강령 제20(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공사 소유의 재산과 공사의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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