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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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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운임의 현금 소득공제 방법

  • 작성자
    도시철도(도시철도)
    작성일
    2019년 9월 10일(화) 01:14:06
  • 조회수
    3684
  • FAQ 분류
    도시철도

< 지하철 운임 현금 소득공제 방법 >

 

 선불교통카드, 1회용교통카드 및 정기승차권 이용운임 현금 소득공제는 이용하시는 교통카드사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번호를 등록하시면 자동 처리됩니다. 교통카드 사용금액 확인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교통카드사별 홈페이지 주소

   - T-MONEY카드 (한국스마트카드 http://www.t-money.co.kr)

   - 서울교통카드 (유패스 http://www.u-pass.kr)

   - EB카드 (EB카드 http://www.ebcard.co.kr)

 

 기타 문의사항은 운수기획팀(☎032-451-214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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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고객지원팀 032-45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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