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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사규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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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시설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사전예고

  • 작성자
    토목건축팀(토목건축팀)
    작성일
    2018년 6월 26일(화) 00:00:00
  • 조회수
    2014

인천교통공사 선로시설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을 붙임과 같이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교통공사 토목건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 화 : 032-451-2323

○ 팩 스 : 032-451-2340

○ 이메일 : bhbaek@ictr.or.kr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 67-2)

                인천교통공사 토목건축팀 (사규담당자 앞)  

 

 

붙임  선로시설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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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SG기획팀 032-45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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