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절차
*은 필수절차, *이 없으면 임의절차
- * 청구서제출 : 청구인
- * 청구서접수 : 총무인사팀
- * 청구서 이송 :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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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의견청취
- *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일부터 10일이내)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제3자의 이의신청 : 공개통지 받은날부터 7일 이내
- 청구인의 이의신청 :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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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이의신청 결정결과 통지 : 이의신청결정 즉시 → * 청구인 확인 : 신분증명서 등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 : 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공공기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