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고객님, 안녕하세요. 1호선역무사업소 고객서비스 담당자입니다.
○ 수도권 도시철도는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애완동물은“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 휴대승차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 직원이 미처 확인하지 못 한 사이에 게이트를 통과하여 벤치에 반려견을 착석시킨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불쾌감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승차고객에 대한 휴대품(반려동물 등)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1호선역무사업소(032-451-3651)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05.06 1호선역무사업소 김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