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구내 편의시설 우선임대 공고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공고 제 2002-27호
역구내 편의시설 우선임대 공고
1. 우선임대 대상
시 설 명 |
설 치 장 소 |
수 량 |
추첨보증금 |
비 고 |
편의점(소) |
인천터미널 승강장(하선) |
1개소 |
291,430 |
|
문학경기장 |
1개소 |
130,900 |
|
|
편의점(소)및 커피ㆍ음료자판기 |
부평삼거리 |
편의점 1개소 자판기 2개소 |
895,150 |
편의점(소)및 자판기는 1인에게 임대 |
※ 임대료 · 각 보증금 및 제반사항은 안내책자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람
(공사비치 배부)
2. 임대기간 : 계약서에 명기된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
3. 신청서류등
○ 신청서 1부 ○ 추첨보증금 납입영수증 및 인장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사본(장애인수첩 지참) 1부
○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증명서 1부 ○ 모자가정 증명서 1부(해당자)
○ 통장사본 1부 ○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4. 신청서류 접수
○ 일시 : 2002. 10. 31(목) 10:00 ∼ 2002. 11. 1(금) 18:00
○ 장소 : 공사5층 영업부 경영개발팀
5. 추첨일시 및 장소 : 2002. 11. 2(토) 10:00 1층 대회의실
6.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성년주민으로서(단, 금치산·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자 제외)
○ 장애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모자가정의 여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7. 신청시설수 : 1인 1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8. 선정방법 : 우선순위(1, 2, 3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동일순위 1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함.
9. 당첨자 발표 : 2002. 11. 4(월) 10:00 공사게시판 및 홈페이지
10. 계약기간 : 2002. 11. 4(월) ∼ 2002. 11. 8(금) 18:00
11. 기타사항
○ 신청서류는 당공사 소정양식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중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커피·음료수자동판매기는 출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임대료. 각 보증금 및 위치별 종목 등에 대해서는 공사가 배부하는 안내책자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영업부 경영개발팀(☎(032)451-2223∼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02. 10. 26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