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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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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구내 편의시설 우선임대 공고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작성일
    2002년 10월 26일(토) 00:00:00
  • 조회수
    9932
  • 공고일
    2002-10-26
  • 마감/낙찰일
    2002-10-26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공고 제 2002-27호

 

역구내 편의시설 우선임대 공고

 

 1. 우선임대 대상    

    시 설 명

    설 치 장 소

    수  량

    추첨보증금

    비  고

    편의점(소)

    인천터미널 승강장(하선) 

    1개소

    291,430

     

    문학경기장

    1개소

    130,900

     

    편의점(소)및 커피ㆍ음료자판기

    부평삼거리

    편의점 1개소 자판기 2개소 

    895,150

    편의점(소)및 자판기는 1인에게 임대

     ※ 임대료 · 각 보증금 및 제반사항은 안내책자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람

        (공사비치 배부)

 2. 임대기간 : 계약서에 명기된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

 3. 신청서류등

   ○ 신청서 1부                                       ○ 추첨보증금 납입영수증 및 인장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사본(장애인수첩 지참) 1부

   ○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증명서 1부          ○ 모자가정 증명서 1부(해당자)

   ○ 통장사본 1부                                    ○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4. 신청서류 접수

   ○ 일시 : 2002. 10. 31(목) 10:00 ∼ 2002. 11. 1(금) 18:00

   ○ 장소 : 공사5층 영업부 경영개발팀

 5. 추첨일시 및 장소 : 2002. 11. 2(토) 10:00 1층 대회의실

 6.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성년주민으로서(단, 금치산·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자 제외)

   ○ 장애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모자가정의 여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7. 신청시설수 : 1인 1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8. 선정방법 : 우선순위(1, 2, 3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동일순위 1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함.

 9. 당첨자 발표 : 2002. 11. 4(월) 10:00 공사게시판 및 홈페이지

 10. 계약기간 : 2002. 11. 4(월) ∼ 2002. 11. 8(금) 18:00

 11. 기타사항

   ○ 신청서류는 당공사 소정양식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중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커피·음료수자동판매기는 출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임대료. 각 보증금 및 위치별 종목 등에 대해서는 공사가 배부하는 안내책자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영업부 경영개발팀(☎(032)451-2223∼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02. 10. 26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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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부대사업팀 032-451-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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