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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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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구내 편의시설 우선임대 공고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작성일
    2003년 3월 18일(화) 00:00:00
  • 조회수
    10469
  • 공고일
    2003-03-18
  • 마감/낙찰일
    2003-03-18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공고 제 2003 - 15호

역구내 편의시설 우선임대 공고

1. 임대대상 및 추첨에 관한 사항

임대대상

면 적

사업설명회

신청서류 접수 및 마감

입찰일시 및 장소

인천터미널역 하선 승강장 내 편의점

9.8㎡

2003.3.21(금)14:00 공사1층 대회의실

2003.3.25(화)~ 2003.3.26(수)18:00 본사5층 경영개발팀

2003.3.27(목) 11:00 1층 대회의실

2. 선정방법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동순위자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함

3. 계약기간 및 계약조건

가. 계약기간 :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나. 계약금액은 사업설명회 자료에 제시하며, 임대료 납부는 36개월로 분할하고 기타조건은 임대차 계약서 내용에 따릅니다.

4. 신청자격

가. 장애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1순위:1∼2급, 2순위:3∼4급, 3순위:5∼6급)

나. 만 65세이상 노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1순위 70세이상, 2순위 65세이상)

다. 모자가정의 여성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순위 : 비수급자)

5. 신청자격 제한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및 만 20세 미만인자

6. 신청서류등

가. 신청서 1부 나. 추첨보증금 납입영수증 및 인장

다.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사본(장애인수첩 지참) 1부 라.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마. 위임장(장애등급 2급이상인자가 대리신청할 경우에 한함) 바. 청구서 및 통장사본 1부

사. 모자가정등 우선계약 대상자 증명서1부 아. 기타 필요한 증명서류

7. 당첨의 무효 :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매의 매점 및 자판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레 및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회계규정 제177조 의함

8.. 추첨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공사회계규정 제173조(입찰보증금)에 의하여 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서류등록마감시 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추첨보증금의 각서 대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추첨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지정은행(한미은행)에 입금후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여 주시고, 입찰보증금 반환을 위한 반환청구서 및 통장사본을 참가신청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시기는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계좌번호 : 한미은행 472-00005-240

다. 당첨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당첨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추첨보증금은 우리 공사로 귀속됩니다.

9. 계약·지급보증금 : 계약이행 및 임대료, 관리비 등의 지급이행보증을 위하여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상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관리비 납부 : 관리비(전기료 등)는 공사의 고지에 따라 매월 납부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임대신청자는 계약조건, 사업설명사항, 기타 추첨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숙지후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임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최우선 순위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고 1인일 때에는 1인을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다.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복권중 로또 복권 판매대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중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영업부 경영개발팀(☎(032)451-2223∼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03. 3. 18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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