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수역편의점 우선임대공고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제2003-38호
동수역 편의점 우선임대 공고
1.임대대상 및 추첨에 관한 사항
임대대상 |
면적 |
안내서배부 |
신청서접수 |
추첨일시 및 장소 |
당첨자발표 |
동수역 편의점 |
9.8㎡ |
2003.11.21(금) 10:00~17:00 공사1층대회의실 |
1순위 |
2003.11.28(금)14:00 공사1층 대회의실 |
2003.11.29(토) 공사게시판 및 홈페이지 |
※1순위자 마감시 2,3순위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2,3순위자는 접수전 문의요망
2. 임대기간 및 계약조건
가. 계약서상 명시된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
나. 계약금액은 3년간 임대료 총액으로하며, 임대료납부는 분할(36개월)하여 매월 20일에 납부하며 기타조건은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릅니다.
3. 신청서류
가. 공통서류: 1)신청서 1부, 2)추첨보증금납입영수증 및 인장, 3)청구서 및 통장사본 1부, 4)주민등록등본 1부
나. 선택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1)국민기초생활대상자 증명서 1부, 2)모자가정등 우선계약 대상자 증명서 1부
3)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사본(복지카드지참) 1부, 4)위임장(장애등급 2급이상인자가 대리신청할 경우에한함)
4. 당첨의 무효: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 및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회계규정제177조에 의함
5. 추첨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공사회계규정 제173조(입찰보증금)에 의하여 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서류등록마감시까지 현금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추첨보증금의 각서대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추첨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지정은행(한미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후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여주시고 추첨보증금반환을 위한 반환청구서 및 통장사본을 참가신청시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반환시기는 추첨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계좌번호 : 한미은행 472-00008-244, 예금주 :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다. 당첨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당첨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추첨보증금은 우리공사로 귀속됩니다.
6. 신청자격
가. 장애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1순위:장애1∼2급, 2순위:장애3∼4급, 3순위:장애5∼6급)
나. 만 65세이상 노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1순위:만70세이상, 2순위:만65세이상)
다. 모자가정의 여성(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 2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
7. 신청자격제한
가. 공고일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자
나. 공고일현재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미만)
다.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8. 선정방법 : 추첨에 의한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1명선정
9. 기타사항
가. 신청서류는 당공사 소정양식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중 증빙서류는 공고일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다. 임대료 및 각보증금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배부하는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하철공사 영업부 경영개발팀(전화032-451-2226∼7)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니다.
2003. 11. 17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