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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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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오거리역 편의점(대) 설치공간 임대차계약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작성일
    2003년 11월 17일(월) 00:00:00
  • 조회수
    9661
  • 공고일
    2003-11-17
  • 마감/낙찰일
    2003-11-27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제 2003  - 40호

간석오거리역 편의점(대) 설치장소 임대차 계약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임대면적

사 업 설 명 회

입찰등록 및 마감

일시 및 장소

비  고

 간석오거리역  편의점(대) 설치  장소 임대차계약

 13.70㎡

 2003. 11. 24(월)  15:00 본사 1층 대회의실

 2003. 11. 27(목)  17:00 본사4층  재무회계팀

 2003.11.28(금)  10:00  본사4층   대상황실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총액입찰(유효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

3. 계약기간 및 계약조건

   가. 계약기간 : 3년

  나. 계약금액은 3년간 임대료 총액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는 분할(36개월)하여 매월 20일에 납부
        하며 기타조건은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릅니다.

4. 입찰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5. 입찰참가신청서류등 : 가. 입찰참가신청서(공사 소정양식)  나.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다. 입찰보증금   라.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6. 입찰의 무효 :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회계규정 제177조에 의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공사회계규정 제173조(입찰보증금)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증권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각서 대체는 인정
        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지정은행(한미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후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여 주시고, 입찰보증금 반환을 위한 반환청구서 및 통장사본을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시기는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계좌번호 : 한미은행 472 - 00008 - 244, 기업자유예금,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 공사로 귀속됩니다. 

8. 계약?지급보증금 : 계약이행 및 임대료, 관리비 등의 지급이행보증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관리비 납부 : 관리비(전기료 등)는 공사의 고지에 따라 매월 납부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계약조건, 사업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현장에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우편 및 전자입찰은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 및 상시입찰만 가능합니다. 또한 입찰등록 및 상시

       입찰은 사업설명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2003. 11. 27(목) 17:00〕까지 가능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경영개발팀(451-2226) 및 재무회계팀(451-2194)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11.   17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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