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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3차 연장 행정조치 안내
▶ 시 행 일 : 2020. 10. 13.(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내 용 :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 금지
관련법의 행정처분 外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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