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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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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3차 연장 행정조치 안내

  • 작성자
    스마트정보팀(산업안전보건팀)
    작성일
    2020년 10월 13일(화) 15:27:46
  • 조회수
    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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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3차 연장 행정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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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행 일 : 2020. 10. 13.(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내     용 : 인천시 전역 100 이상 옥외 집회 금지

  •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外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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