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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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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ㆍ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공고 안내

  • 작성자
    구동원(스마트정보팀)
    작성일
    2021년 1월 7일(목) 11:49:37
  • 조회수
    1880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공고 안내 -

 

 

(조치 대상)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조치 내용)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집합·모임활동 금지

(적용 기간) 2021.01.04.() 0~ 2021.01.17.() 24

(위반 시 조치사항)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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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전 부서 1899-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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