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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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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알림

  • 작성자
    산업안전보건팀(스마트정보팀)
    작성일
    2021년 12월 21일(화) 11:48:38
  • 조회수
    1010

(적용기간) 2021.12.18.() 0~ 2022.01.02.() 24시까지

(조치내용) 붙임참조

 

구 분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운영시간 제한) 21~익일 05시 운영 중단

(식당 ·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 무도장)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22~익일 05시 운영 중단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 영화관 · 공연장 ·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 멀티방 · PC· 파티룸 · 마사지업소 · 안마소

사적모임

(제한 강화)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 · 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동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제한 강화)

    - (1~49) :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 (50~299)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300인 이상* : 원칙 금지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 시설 수칙과 함께 변경된 모임행사 인원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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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전 부서 1899-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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