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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알림
(적용기간) 2021.12.18.(토) 0시 ~ 2022.01.02.(일) 24시까지
(조치내용) ‘붙임’ 참조
구 분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식당 ·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 무도장)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 영화관 · 공연장 · 카지노(내국인)
○ 오락실 · 멀티방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 · 안마소
사적모임
○ (제한 강화)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 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동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모임ㆍ행사
○ (제한 강화)
- (1~49명) :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 (50~299명)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300인 이상* : 원칙 금지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 시설 수칙과 함께 변경된 모임행사 인원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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