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안내 공고(가정역 1,2번 출입구 설치공사)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4-385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
[인천2호선 가정역 1,2번 출입구 설치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인천2호선 가정역 1,2번 출입구 설치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14.
인천교통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