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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운영내규 개정 사전예고
1. 사규명칭 : 부설주차장 운영내규
2. 인천교통공사 부설주차장 운영내규 일부개정내규안을 별첨 내용과 같이 사전 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터미널운영처(032-430-7313)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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