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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사규 제・개정 예고

  1. 공사소개
  2. 사규 제・개정 예고
  3. 사규 제・개정 예고

소송사무처리내규 개정 사전예고

  • 작성자
    기획홍보처(기획홍보처)
    작성일
    2013년 9월 3일(화) 00:00:00
  • 조회수
    5126

1. 사  규  명 : 소송사무처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

2. 개정 사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사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정과 운영에 관한 투명성 제고 방안 수립을 요구함에 따라 관련 사규를 개정하여 관련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법률고문의 연임 및 해촉기준 구체화 (세부 개정내용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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