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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처리내규 개정 사전예고
1. 사 규 명 : 소송사무처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
2. 개정 사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사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정과 운영에 관한 투명성 제고 방안 수립을 요구함에 따라 관련 사규를 개정하여 관련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법률고문의 연임 및 해촉기준 구체화 (세부 개정내용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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