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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관리내규 개정 사전예고
인천교통공사 업무용 차량 관리내규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총무인사처(032-451-2067)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규 명 : 업무용 차량 관리내규
2. 개정 사유 : 업무용 차량 관리부서를 재산관리부서로
(총무인사→예산회계)로 변경
3. 개정 내용 : 총괄차량관리자의 정의 변경 등(세부 개정내용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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