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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사규 제・개정 예고

  1. 공사소개
  2. 사규 제・개정 예고
  3. 사규 제・개정 예고

사무관리내규 개정 사전예고

  • 작성자
    총무인사처(총무인사처)
    작성일
    2013년 11월 6일(수) 00:00:00
  • 조회수
    5616

인천교통공사 사무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총무인사처(032-451-2066)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규 명 : 사무관리내규

2. 개정 사유 : 인장공고에 대한 근거 마련 및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에 의한 문서보존연한 정비

3. 개정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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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SG기획팀 032-45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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